2019년 06월13일(목) ~ 16일(일) 4일
대상지 : 백두산
제 2일차 : 북백두산(천문봉) - 장백폭포(비룔폭포)
제 3일차 : 서백두산 - 금강대협곡
제 4일자 : 도문(두만강) - 연길 - 아웃
백두산(白頭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 혜산군과 함경북도 무산군과 량강도 삼지연군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린 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걸쳐있는 화산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영산으로 숭앙되어 왔으며, 환웅이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제사를 열었다는 태백산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높이는 2,750 m(9003 ft)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산머리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다가 흰색의 부석(浮石)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이라는 뜻으로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의 최고봉은 장군봉(將軍峰)이다. 2,500m 이상 봉우리는 16개로 향도봉, 쌍무지개봉, 청석봉, 백운봉, 차일봉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대각봉, 녹명봉, 천문봉, 망천후 등 2,500m 미만인 봉우리도 여럿 있다. 정상에는 칼데라 호인 천지(天池)가 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智異山)까지 이르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 내렸다 하여 예로부터 한민족에게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었고, 환웅이 신시(神市)를 열고 단군이 태어난 성지라 여겨 신성시되었다. 또한, 백두산은 남만주 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은 장백산맥의 주봉이기도 하다.
백두산은 과거 백산, 태백산, 불함산, 개마대산, 장백산 등으로도 불렸는데, 1280년대에 쓰여진 《삼국유사》,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 부여, 고구려를 설명하면서 태백산으로 언급하고 있다.
백두산(白頭山)이라는 명칭은 조선 건국 초에 편찬된 《고려사》의 고려 성종 10년(991년)조 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주로 백두산이라고 칭하였는데, 장백산(長白山), 백산(白山)이라는 명칭도 간간히 나타난다. 196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조중 변계 조약과 그 의정서에서도 이 산을 백두산(중국어 간체자: 白头山)이라고 칭하였다
1712년(숙종 38년)에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청나라의 제안에 따라 경계비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가 세워졌다.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4 km 떨어진 해발 2,150m 지점이었다.
백두산은 현재 천지를 경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두 나라는 1962년에 조중 변계 조약(朝中邊界條約)을 체결하여 백두산과 천지(天池)를 분할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백두산의 북서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남동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하며,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지도들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북쪽 산마루를 이은 선'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경으로 보아 천지(天池)를 포함한 백두산 정상부 전체와 비룡폭포(장백폭포)를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교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적 영역인 천지 서북부와 그 북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반면, 중화민국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간도협약 당시 국경으로 삼은 석을수보다 남쪽에 있는 홍단수를 두만강 상류의 국경으로 보아 천지와 장군봉(將軍峰) 등을 전부 중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거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을 통해 백두산을 오른다.
백두산에는 많은 자연 온천이 있고, 두갈래의 형제폭포와 중국 쪽의 비룡폭포 등 여러 개의 폭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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