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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과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시 대처방법

정상고집 2016. 1. 6. 15:47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시 대처방법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연시 특가로 진행되는 항공권과 여행상품도 집중되어 있어 해외여행객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준비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군인들이 여권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발급대상 유형에 따라 발급방법이 다른데요. 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여권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여권발급하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ㆍ장애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을 확인하세요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복무중 일반사병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국외 체류자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습득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ㆍ군ㆍ구청), 경찰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조회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상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조회하기

여권은 해외여행시 필수품이기도 하죠. 그만큼 분실해서도 안되고, 분실하면 또다른 2차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즐거운 해외여행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