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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입출국 신고서_ 입국비자신청서

정상고집 2015. 11. 17. 15:30

 

대한민국 국민은 라오스에 체류기간 15일까지 무비자 입국(무료)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되돌아가는 항공권 혹은 타 지역으로 연계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항 입국심사대에 바로 가면 된다.

 

 

만약 15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면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15일 이후 초과되는 기간 1일당 2불을 지불(사진 1매 지참)하면 30일까지 명시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만약 입국시 사진(2.5x3)이 없다면(1장) 2불을 지불.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국후 더 있으려면 시내(다랃마켓에서 조금 더 지나서 라마호텔앞)에 있는 이민국에서 30일씩 2번 더 연장(1일당 2불, 사진1장 지참)하여 최대 90일까지 관광할 수 있다.

입국시에는 먼저 공항 이민국코너에서 비자를 받고 Fee를 지불한 후 입국하면 된다.

미국 등 서양인들은 대한민국과 달리 무비자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줄을 선다. 이 때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는데 항공기 승무원들은 무비자인 한국인에게는 비자신청서를 주지 않으니 달라고 해야 한다.

 

 

 

라오스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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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출국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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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도착비자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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