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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의 데사크

정상고집 2013. 10. 4. 17:39

 

 

제 1 조 :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 조 : 수간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 조 : 거짓말을 한자,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래 훔처본자,마술을 부리는자,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4 조 : 물과 재에 오줌을 눈 자는 사형에 처한다.(물을 신성시하기 때문)

 

제 5 조 : 물건을 사고 세 번 갚지 않거나 세 번 무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6 조 ; 구금자의 허락없이 피 구금자에게 음식물이나 의복을 준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7 조 : 노예나 죄인을 발견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8 조 ;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르며 짐승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도록 심장을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슬람교도처럼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그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제 9 조 : 전투 중 앞 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때에는 뒤따르던 사람이 반드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가질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10 조 : 알레 베크와 아부 탈레브의 자존에게 세세손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한다. 그밖에 승려,사법관,의사,학자에게 조세를 받거나 부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11 조 :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기독교 예외)

 

제 12 조 :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먼저 그음식에 독이 없는지 먹어보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할수 있다. 음식을 얻어 먹는사람 역시 음식에 독이 있는가 알아보지 않고 먹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음식을 동료보다 더 많이 먹어서도 안되고,음식상을 넘어가서도 안된다.

 

제 13 조 :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손님은 말에서 내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음식을 먹을 수있다. 주인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물을 신성시하니까)

 

제 15 조 :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이것도 물을 신성시하니까)

 

제 16 조 : 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부정한 것은 없으므로 정과 부정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 다른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천호장이나 칸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제 18 조 : 전쟁에 나설 때 장수는 부하들의 군장을 바늘과 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제 19 조 : 종군하는 부녀자는 남편이 싸움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남편을 대신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 20 조 : 전쟁이 끝나 개선하면 병사들은 소속 천호장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 21 조 : 모든 부족민들은 매년 초에 모든 딸을 술탄에게 내놓아야 한다. 술탄은 그중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의 처를 고를 수 있다.(이 조항은 이슬람의 습속을 기술한 것으로 칭기스칸의 `대자사크`와는 거리가 있다)

 

제 22 조 : 천호장,백호장,십호장은 각각 부족민을 지휘할 수 있다.

 

제 27 조 : 전투에 태만한 병사와 사냥중 짐승을 놓친 자는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제 28 조 :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몸값을 내면 죄를 면제한다. 이슬람교도를 죽이면 40발리쉬를 내야 하고,한족을 죽이면 당나귀 한 마리만 내도 죄를 면제한다.(어차피 중국인을 죽인 것은 죄가 안됨)

 

제 29 조 : 말을 훔친자는 한 마리당 아홉 마리를 변상해야 한다. 변상할 말이 없으면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으면 양처럼 본인이 도살될 것이다.

 

제 30 조 : 절도,거짓말,간통을 금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 31 조 : 서로 사랑하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모반하지 말라.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제 32 조 : 음식을 먹고 질식한 사람은 겔 밖으로 끌어내 자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사령관의 군영 문턱을 함부로 넘어온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학자들은 이 조항의 처음 부분은 뭔가 오해나 문장의 탈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제 33 조 : 만약 술을 끊일 수 없으면 한 달에 세 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두 번 마신다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지금은 1년에 20번마시는 걸로 바꿨음)

 

제 34 조 :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재산을 많이 받고,막내는 겔과 가재 도구 일체를 상속 받는다.

 

제 35 조 ;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은 생모를 제외한 모든 처첩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결혼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시집을 보내도 좋다.

 

제 36 조 : 상속자 외의 사람은 죽은 자의 물건을 쓰지 말라.